반응형 청소년교통비지원1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알아보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1)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에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단, 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금액 - 매년 1월, 7월 4) 지급방법 - 청소년 본임 명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방식 * ..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