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2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대책으로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확인해 주시고, 2024년 이후 출산 및 부동산 취득을 고민 중이라면 취득세 감면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 아래에 부합하는 경우 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② 1 가구 1 주택에 한함 ③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 ④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매에 출산한 경우도 포함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신생.. 2023. 12. 5.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및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방안으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1)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2) 대출한도 - 9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시 최대 5억원 3) 대출금리 - 소득별 금리(최소 연 1.6%에서 최대 3.3%) *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 500만원 이하(1.6% ~ 2.7%), 부부 합산.. 2023.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