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1 육아휴직 급여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2023.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