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1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대책으로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확인해 주시고, 2024년 이후 출산 및 부동산 취득을 고민 중이라면 취득세 감면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 아래에 부합하는 경우 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② 1 가구 1 주택에 한함 ③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 ④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매에 출산한 경우도 포함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신생.. 2023.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