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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경제활동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uouyou 2023. 11. 18.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달라지는 점도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5가지


1) 소득금액 세율 구간적용

 -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사항 들을 모두 공제한 후에 산출.
* 과세표준 6%가 적용되는 구간 1200만원-> 1400만원으로 상향.
* 과세표준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200만원부터 4600만원 -> 1400만원 부터 5000만원으로 상향.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의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이상, 기부금액 15% 세액공제(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조가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하는 경우,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가능(1천만원 초과 시 30%)
* 단, 23년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도 가능함.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인상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기존 7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 연 납입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 이하 총급여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 세액공제.

 4) 식대 비과세 한도

 -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급에 포함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기준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15% 또는 17%로 상향
* 기존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로 상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소득세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한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13월의 보너스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하단 이미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