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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경제활동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by uouyou 2023. 12. 13.

국가장학금이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하며, 해당하는 학생들은 하단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3)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4)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24년(정부안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570만 원, 4~6구간 : 연 420만 원, 7~8구간 : 연 350만 원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5) 심사기준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 시 재심사 가능)

* 수혜 횟수

○ 학제별 최대수혜 횟수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 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학생별 최대수혜 횟수 : 장학금 총 수혜 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 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 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ㄴ 유의사항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 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 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6) 신청기간

- (1학기) (1차) '23.11.22~12.27., (2차) '24.2~3월,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7)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8)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