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가 해당)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어서 신청하시고 청년 기본 소득 받아 가세요!
-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현재 4분기 신청 진행 중)
2)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10.1 기준 만 24세)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4) 신청절차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6)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심사•선정기간(23.11.05~23.12.08)이 지나고, 23.12.20일에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1분기(98.10.02 ~ '99.01.01).
2023년 2분기(98.10.02 ~ '99.04.01).
2023년 3분기(98.10.02 ~ '99.07.01).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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